해외여행이나 출국 준비 중, 여권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분실, 훼손된 경우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여권 재발급을 위해 반드시 주민센터나 구청 등 여권사무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여권 온라인 재발급의 신청 대상, 절차, 구비서류, 사진 규정 등 알아두어야 할 모든 내용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여권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란?
여권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는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18세 이상의 국민이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재발급을 신청하고, 선택한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는 비대면 민원 서비스입니다. 과거에는 여권 발급을 위해 최소 두 번 창구를 방문해야 했지만, 온라인 재발급을 이용하면 단 한 번 방문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 절약은 물론, 민원 대기 시간을 줄이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대상
온라인 재발급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조건과 불가 대상자를 꼼꼼히 확인한 후 진행해야 신청 반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 대상
-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자
-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분실·훼손 등으로 새 여권이 필요한 경우
- 주민등록상 정상적인 신분정보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 성명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혼인으로 인한 성 변경 포함)
- 개명 또는 주민등록정보가 정정된 경우(정정 후 여권 이력 없을 시)
- 여권 관련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최근 5년 내 분실 이력이 있는 경우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은 재외동포 365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재발급 절차 및 방법
정부24를 통한 여권 재발급은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가능하지만, 사진 파일 업로드 규격 문제로 PC 이용을 권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여권용 사진 파일 준비
- 사진 규격은 권장 크기 413×531픽셀(가로 395~431, 세로 507~550 범위 내)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만 가능하며, 이전 신분증·여권에 사용한 오래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경은 흰색이어야 하며, 그림자·색조·보정 등이 들어간 사진은 접수 불가합니다.
- AI 보정, 필터, 합성, 편집된 사진은 여권 사진 규격에 맞지 않아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사진 규격은 외교부 여권홈페이지에서 예시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신청’ 입력 후 해당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
3. 여권용 사진 파일 업로드
4. 수령 희망 여권사무대행기관 선택(이후 변경 불가)
5. 개인정보 및 연락처 입력 후 신청 완료
신청 완료 후에는 임의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수령기관과 정보를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심사 및 사진 검증 절차가 이루어지므로, 당일 야간 신청의 경우 실제 심사는 다음 근무일로 이월됩니다.

3단계. 여권 수령
- 여권은 신청 후 근무일 기준 약 8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 도서·산간 지역(예: 제주도)은 물류 배송으로 인해 1~2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여권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방문 수령해야 하며, 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반납해야 새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사진 관련 주요 규정
여권 사진은 국제 표준 규격을 준수해야 하므로, 작은 오차도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 심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 항목을 숙지해야 합니다.
- 사진 크기: 413×531픽셀 권장 (가로 395~431, 세로 507~550 내)
-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만 가능
- 흰색 배경, 정면 촬영, 무표정, 눈·얼굴 가림 없는 상태 필수
- 안경 착용 시 반사광이 없고 눈이 완전히 보여야 함
- 모바일 촬영 가능하나 여권사진 규격 충족 필수
- 보정, 필터, 합성된 사진은 접수 불가
- 사진 검증 실패가 24시간 내 10회를 초과할 경우 접수 제한
사진 문제로 접수가 반려된 경우, 정부24 ‘MyGov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환불금액 및 수단을 지정 후 직접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사진 불합격 사례가 많으므로, 가능하면 전문 사진관에서 여권 규격으로 촬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후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 여권 재발급 신청 후 수령기관 변경 및 임의 취소는 불가하므로 신청 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신청 진행 현황은 문자 알림 또는 정부24의 ‘여권 발급상태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발급 완료 후 6개월 이상 여권을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접수 가능하지만, 근무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여행 성수기(7~8월, 연말 등)에는 접수량 증가로 발급 기간이 평소보다 1~2일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여권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단, 사진 규격과 대상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준비 단계에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정 기관에서 직접 수령하는 절차를 잘 활용하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