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입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새로운 지역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의미와 확인 방법, 그리고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지정된 주요 지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시장의 투기나 지가 급등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토지의 거래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해당 구역 내에서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교환, 임대할 때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 거래 시에는 계약이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정 목적
-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지가 안정
- 개발사업 예정지 주변의 투기적 거래 방지
-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면적 기준은 지역별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용도지역별 허가 기준 면적
- 주거지역 : 180㎡ 초과
- 상업지역 : 200㎡ 초과
- 공업지역 : 660㎡ 초과
- 녹지지역 : 100㎡ 초과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 자금조달계획, 이용 목적 등을 명시해야 하며, 실제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투기성이 의심되는 경우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방법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는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플랫폼을 이용하면 현재 지정된 구역과 세부 내용까지 조회 가능합니다.
온라인 확인 절차
1.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 접속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3. 주소 또는 지번 입력 후 검색
4. 토지이용계획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표시 여부 확인

또한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지역별 지정 공고문을 통해 허가구역의 위치와 지정 기간,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구역 여부를 확인해야 불필요한 분쟁이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부동산대책에 따른 신규 지정 지역
정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수도권 일부 지역과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특히 교통 호재나 개발 이슈가 집중된 지역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주요 신규 지정 지역
- 서울 25개구 전역
- 경기 12개 지역 :
과천시, 광명시,
수원시 영통, 장안구, 팔달구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이번 지정은 2026년까지 2년간 유지될 예정이며,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아파트 분양이나 개발 사업이 예정된 지역에서는 거래 전 반드시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실거주 목적 외의 매수는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허가구역 내 거래 시 유의사항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할 때는 단순한 계약서 작성만으로는 거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에도 정해진 기간 동안 실제 이용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
- 허가 없이 거래한 경우 계약은 무효 처리
- 실사용 목적과 다를 경우 사후 제재 가능
- 허가 후 2년 이상 실제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함
- 법인 명의의 투기 목적 거래는 엄격히 제한
따라서 토지나 부동산을 매입할 때에는 반드시 ‘허가구역 여부 확인 → 거래 목적 검토 → 관할관청 허가신청’의 절차를 지켜야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단순히 행정적 규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최근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허가구역이 확대된 만큼, 거래를 준비하는 분들은 반드시 허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