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직원이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사업주에게도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대상, 금액, 지급 조건,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이란?
직원 복지와 기업의 지속 경영을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해당 제도는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하며,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장려해 기업 내 가족친화적인 근무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대상 요건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최종 지원금 지급 가능
지원금은 총액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한 것이 확인된 뒤 일괄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및 인센티브 세부 내용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본 지원금
지원금은 자녀의 연령과 제도 유형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되며, 일할 계산도 가능합니다.

추가 인센티브 제도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에서 첫 1~3번째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육아기 단축 인센티브: 이전에 단축제도를 사용한 적이 없는 사업장이 최초로 허용할 경우,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급
지급 제한 및 유의사항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이 121만원 미만인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중인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중인 사업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지원 대상 제외
- 사업주 본인 또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근로자는 제외
신청 시 유의사항
-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육아휴직 특례 지원금’을 받은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과 중복 수령 불가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신청 시기 및 방법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50%씩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은 50%는 해당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을 유지했을 때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25호 서식)
-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실시 증명 서류 (인사발령문 등)
- 사업주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직계 존·비속 여부 확인용)
문의처
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센터 홈페이지(www.workplu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친화적 근무문화의 실천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기업이 직원의 삶의 질 향상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직원이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수록,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인재 유지와 조직 만족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근무 문화를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