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업무 공백이 발생하면, 이를 대신해 업무를 수행할 대체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라면 이 제도를 통해 인건비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이란?
제도의 취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사용하는 동안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거나 파견을 통해 사용하는 경우, 그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
이 제도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즉 중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요건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2개월 이내에 신규 대체인력을 고용해야 하며, 그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연속으로 고용 또는 파견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60일 이상 사용하고, 이후 휴가로 전환된 경우에도 동일 대체인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한 사항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감원이나 고용조정이 없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등으로 감원하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금액
지원금은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등의 사용 기간,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사전에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최대 2개월)을 포함해 산정됩니다. 단, 지원금은 실제로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급 시기 및 방법
지원금의 50%는 근로자가 휴가를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복귀 후 1개월 이상 근무를 계속한 것이 확인될 때 일괄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은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신청 절차
1.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합니다.
2.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 등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3.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시작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의 50%를 신청합니다.
4. 근로자가 복귀 후 1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 확인되면 나머지 50%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하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대체인력지원금 서식)
- 근로자의 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증명할 수 있는 인사발령문 등
- 임금대장, 근로(파견)계약서, 파견대가 지급내역(파견근로자 사용 시)
-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지원 시 유의사항 및 활용 팁
유의사항
대체인력은 반드시 휴가 시작일 2개월 전 이후에 신규로 채용되어야 하며, 기존 근로자를 단순히 다른 직무로 전환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불가하므로, 다른 인건비 보조금과 병행 시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지급이 불가합니다.
실무 활용 팁
대체인력 채용 시 계약서 작성일, 근로시작일, 임금지급 내역을 명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원대상이 되므로 고용 기간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실제 대체근무 시작일을 정확히 기록해 두면 유리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육아휴직을 보다 부담 없이 허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자 복귀 후 안정적인 고용 유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