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로자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쳐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2024년 귀속분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절차,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2024년 귀속분 신청 대상 및 요건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형태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연 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소득이 4,400만 원 미만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모두 포함되며, 가구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재산 기준 및 감액 조건
근로장려금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며, 2억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 지원 요건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자녀의 연령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입양자도 포함됩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기한 후 신청 가능 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다면, 정기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2024년 귀속분의 경우 2025년 12월 1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이 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급 금액 및 일정
정기신청 시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2026년 1월 말 지급됩니다. 다만, 신청자의 소득 또는 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되거나 지급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은 신청대상으로 추정되는 24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에는 QR코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을 이용하면 별도의 서류 없이 본인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이 없는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 명세서가 제출된 근로자라면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 인증 후 진행되며, 안내문을 받은 사람과 동일한 절차로 처리됩니다. 특히 고령자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연락하여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 절차
홈택스에서 신청하려면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이동하면 됩니다. 안내문이 있다면 QR코드 인증으로 바로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가구 구성원 정보, 소득 자료 등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개요
일하는 서민 가구를 위한 제도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두 제도 모두 국세청이 주관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의 필요성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인해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해 소득 지원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복지와 자립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주요사항
소득 및 재산 확인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 전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산 금액이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허위신청 주의
허위 소득이나 허위 가족관계로 신청할 경우 장려금이 환수되며, 향후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국세청이 국세정보와 행정기관 자료를 통해 확인하므로, 사실대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확인
근로·자녀장려금과 관련된 문의는 국세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복지로에서도 제도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11월 17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를 공모 중이며, 우수작은 연말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12월 1일 마감일까지 남은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일하는 국민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