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개인사업자에게 중요한 세금 일정이 있는 달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간인데요. 국세청에서는 매년 11월 초,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간예납세액의 개념부터 납부기한, 신고 방법, 분납 및 연장 제도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중간예납의 개념과 대상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한 해 동안의 소득세를 미리 일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직전 과세기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1/2)이 올해의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됩니다. 이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이중 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11월 3일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약 152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며, 납부기한은 12월 1일까지입니다. 만약 납부가 지연될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3% + 1일당 0.022%)가 부과되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중간예납 대상 제외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 저술가, 배우, 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 중간예납기간 종료 전(2025.6.30.) 폐업한 단일소득 사업자
- 2025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

중간예납세액 계산 및 확인 방법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식
중간예납세액은 아래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 × 1/2
예를 들어, 지난해(2024년) 확정신고를 통해 납부한 세액이 600만 원이고, 전년도 중간예납세액이 200만 원이었다면, 올해 납부해야 할 중간예납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만 원 + 600만 원) × 1/2 = 400만 원
고지세액 확인 경로
고지된 금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확인
- 손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세금신고·납부 → 고지 탭 선택
사업이 어려웠다면 ‘추계액 신고’로 부담 완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란?
올해 상반기(1~6월) 사업실적이 전년보다 감소했다면, 고지된 금액 대신 실제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한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적다면, 12월 1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신고만 하면 되며, 세금 납부는 면제됩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 공식
중간예납 추계액 = [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2 ] - (상반기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예를 들어, 도매업을 운영하는 A씨가 전년도 종합소득세 150만 원을 납부했고, 올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30만 원이라면, 전년도 세액의 30%(=45만 원)에 미달하므로 추계액 신고가 가능하며, 50만 원 미만이므로 납부는 면제됩니다.
추계액 신고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손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지방소득세에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으므로, 추계액 신고 시에는 별도의 지방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납부가 어려울 땐 분납 또는 납부기한 연장 가능
분납 제도
중간예납세액 또는 추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금액을 내년 2월 2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 초과분 분납 가능
- 세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총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납 가능
분납 예시
- 세액 1,250만 원 → 1,000만 원은 12월 1일까지, 250만 원은 2월 2일까지
- 세액 3,500만 원 → 1,750만 원씩 나누어 분납 가능

납부기한 연장 신청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이나 사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재신청 시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산적 중소기업은 1억 원, 기타 사업자는 7천만 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처도 가능합니다. 사업이 부진하다면 추계액 신고로 부담을 줄이고, 납부가 어렵다면 분납이나 연장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 및 신고가 가능하니, 12월 1일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