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핵심 요약, 신청방법 총정리

by 비안r 2025. 11. 11.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부모들을 위해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단축 기간 동안 정부가 급여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 급여 지원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란?

자녀 돌봄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주당 5~25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활용 기간과 주요 특징

  • 기본적으로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 미사용 기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부부 모두 각자의 근무지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회 사용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절차와 예외 규정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근로자는 단축근무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단축 시작일과 종료일, 근무시간 조정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신청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단축 개시일을 지정해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상황

  •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대체인력을 구하려고 노력했으나 채용이 불가능했던 경우
  •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나누어 수행하기 어렵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의 사유로 단축 신청을 거부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유를 통보하고, 대체 방안(예: 육아휴직 등)을 근로자와 함께 협의해야 합니다.

 

단축근무 기간 중 근로조건 및 유의사항

근무조건 변경 시 반드시 서면 합의 필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동안의 근로시간, 임금, 복귀 시점 등은 반드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명시적 요청이 없는 한 단축된 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강요받을 수 없습니다.

 

 

단축기간 종료 및 복귀 기준

단축근무 도중 자녀가 사망하거나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 근로자는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사업주는 30일 이내에 복귀일을 지정해 안내해야 합니다. 복귀일이 통보되지 않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단축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불이익 처우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인사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복귀 후에는 단축 전과 동일한 수준의 직무나 임금이 보장되어야 하며, 단축근무로 인한 근로조건 불이익은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안내

급여 지급 대상과 조건

  •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근로자
  • 단축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위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 비율에 따라 급여가 산정됩니다.

 

 

신청 시기 및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해당 월의 단축근무에 대한 급여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가능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 서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 한정, 별지 제102호 서식)
  • 단축 전·후 근로조건 확인자료 (근무시간, 통상임금 등)

급여 제한 및 감액 사유

  • 단축기간 중 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임금 및 급여 합산 금액이 단축 전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 감액

 

고용24 공식 홈페이지

육아와 커리어의 병행, 제도 활용이 해답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부모가 아이의 성장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도 직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과 병행해 활용하거나, 복귀 후 단계적으로 업무 시간을 조정하는 등 유연한 근로형태를 통해 부모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육아의 여유’를, 기업에게는 ‘인재의 유지’를 가져다주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