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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 자격 신청방법 대상기준 지원혜택 총정리

by 비안r 2025. 11. 13.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청·중장년층이나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일상돌봄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가사 지원을 넘어, 신체 돌봄과 식사·심리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의 안정과 회복을 돕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만 19~64세)과 가족돌봄청년(만 9~39세)에게 일상생활 전반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식사 및 영양관리, 심리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도움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

이 서비스는 두 가지 유형의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신체적·정신적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가족 등 돌봄을 제공할 사람이 없는 경우
  • 가족돌봄청년: 질병·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돌봄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

연령 기준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지자체 조례나 지역 여건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일상돌봄 서비스는 기본서비스특화서비스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

 

① 기본서비스 (재가 돌봄·가사 지원)

기본서비스는 돌봄 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돕는 형태입니다. 일정 시간 내에서 신체활동 보조, 가사 지원, 외출 동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재가 돌봄: 세면, 옷 갈아입히기,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지원
  • 가사 지원: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일상생활 환경 정비
  • 일상 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 및 업무보조

 

 

② 특화서비스 (맞춤형 심리지원·교류증진 등)

특화서비스는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공됩니다. 심리지원, 식사·영양관리, 교류 증진 등 정서적·사회적 안정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질환으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맞춤형 식단 제공
  • 병원 동행 서비스: 병원 방문 시 이동과 접수·수납 등 보조
  • 심리지원 서비스: 전문가의 상담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 휴식·교류 지원: 단기 시설 보호나 소셜 다이닝을 통한 교류 기회 제공
  • 신체건강 및 자립지원: 청년 대상 체력 향상 운동, 간병 교육, 독립생활 교육 프로그램

 

이용 유형과 본인 부담금

서비스는 이용 시간과 내용에 따라 유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본형(A형)·가사형(B형)·추가돌봄형(C형)·특화형(D형)으로 나뉩니다.

구분 기본서비스 특화서비스
A형 (기본돌봄형) 월 36시간 1개 이용
B형 (가사형) 월 24시간 2개 이용
C형 (추가돌봄형) 월 72시간 -
D형 (특화형) - 2개 이용

 

 

이용요금은 기본서비스 월 43만 2천 원에서 132만 원, 특화서비스는 월 12만~27만 원 수준입니다.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면제됩니다.

  • 기초수급자·차상위: 기본서비스 면제 / 특화서비스 5%
  • 중위소득 120% 이하: 기본 10% / 특화 15%
  • 중위소득 120~160%: 기본 25% / 특화 30%
  • 중위소득 160% 초과: 100% 자부담

 

신청 방법과 절차

① 신청 장소 및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전화·우편·팩스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상자 본인이 신청하지만,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담당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구비서류

신청서와 신분증을 기본으로 제출하며, 돌봄 필요성이나 가족돌봄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의사진단서, 소견서,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주민등록상 1인가구 증명 또는 경제활동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가족동거 증빙서류 또는 경제활동 증명서

③ 서비스 이용 절차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2. 시·군·구청의 대상자 심사 및 선정
  3.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 안내
  4.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체결
  5. 정부지원금(바우처)과 본인부담금 납부 후 서비스 이용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 및 신청 (복지로)

문의 및 지원기관 안내

일상돌봄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다음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도 사회서비스원

 

혼자서 일상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가족을 돌보느라 생활의 여유를 잃은 분들이라면 일상돌봄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생활보조가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의 자립과 회복을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