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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by 비안r 2025. 11. 14.

기업에서 숙련된 인력을 오래 유지하고, 근로자는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정년 이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비용 일부를 보조해주는 정책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 이후 근로자 고용을 유도하는 지원제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 혹은 재고용하는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숙련된 고령 인력의 경험을 이어가고,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규모와 기간

정년 이후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총 1,0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급되며, 1개 사업장당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제외조건

지원이 가능한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이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운수·정보서비스업 300인 이하, 도소매·숙박·금융업 200인 이하 기업이 포함됩니다.

 

지원 제외 기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60세 이상 근로자 비율이 30%를 초과한 기업
  • 임금 체불 사업장, 보험료 체납 사업주
  • 산업재해 발생 건수 공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

지원요건 및 제도 도입 방식

1.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기 전부터 최소 1년 이상 정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명확한 정년 규정이 없는 관행적 운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

정년 연장(1년 이상), 정년 폐지, 또는 정년 후 6개월 이내 재고용(1년 이상 계약) 중 하나를 선택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10인 미만 사업장은 인사규정에 명시하고 전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3. 60세 이상 근로자 비율 30% 이하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매월 말 기준 피보험자 중 60세 이상 근로자의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4. 2019년 1월 1일 이후 도입된 제도만 인정

2018년 이전에 이미 정년 연장 또는 폐지를 시행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2019년 이후 새롭게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지원절차 및 신청 방법

1.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업주는 노사합의를 거쳐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등의 내용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반영하고, 지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 변경 신고합니다.

 

2. 계속고용 근로자 발생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고용(또는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고용)할 경우,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한 상태로 근무해야 합니다.

 

 

 

 

 

 

 

 

 

3. 장려금 신청

매 분기 말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취업규칙 사본,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승인되면, 분기별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및 참고 정보

지원 제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 외국인(거주·영주·결혼이민자는 가능)
  • 월 평균 보수가 121만 원 미만인 근로자
  •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까지의 피보험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고용2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 제도가 아니라, 숙련된 고령 인력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근로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환경 변화 속에서도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