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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총정리

by 비안r 2025. 11. 15.

청년들이 구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실패나 장기간의 공백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청년도전지원사업입니다. 청년 개인의 상황에 맞춘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프로그램별 특징과 참여조건 등을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개요

어떤 사업인가?

이 사업은 구직을 단념했거나 취업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밀착상담·진로탐색·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지원 제도입니다.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훈련 등의 후속 지원과 함께 취업 시 각종 고용장려금과 연계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원내용

① 단기 프로그램

  • 운영기간: 최소 5주 이상, 총 40시간 이상
  • 주요내용: 밀착상담,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 강화 등 기본 중심 프로그램
  • 혜택: 이수 시 참여수당 50만원 지급
  • 추가 연계: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가능

② 중기 프로그램

  • 운영기간: 최소 15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
  • 주요내용: 기본 프로그램 + 외부 연계활동 포함
  • 혜택: 최대 3개월간 월 50만원 지급 (이수수당 20만원 포함 최대 220만원, 취·창업 인센티브 50만원 별도)
  • 특전: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 및 3개월 근속 시 인센티브 지급

③ 장기 프로그램

  • 운영기간: 최소 25주 이상, 총 200시간 이상
  • 주요내용: 밀착상담 + 진로탐색 + 외부활동 등 종합 심화형 프로그램
  • 혜택: 최대 5개월간 월 50만원 지급 (이수수당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30만원 포함 최대 350만원)
  • 취업 인센티브: 중기와 동일하게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추가

지원자격

① 구직단념청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만 18~34세
  • 구직단념청년 상담 문답표 21점 이상
  • 고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 미진학자도 참여 가능
  • 대학 졸업자는 졸업 후 6개월 이상 활동 이력 부재 시 참여 가능
  • 군 복무 예정자 또는 복무 중인 경우 참여 불가 (복무자 연령 연장 적용 가능)

 

 

② 자립준비청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 경험이 있고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만 18~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③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등에서 보호받은 18~34세 청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④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만 18~34세 청년이 해당됩니다.

 

⑤ 지역특화청년

지자체가 필요성을 인정한 청년은 단기·중기·장기별 참여 인원의 최대 30%까지 선발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구직단념청년 상담 문답표 21점 이상이 필수입니다.

 

지원절차

1) 참여 신청

거주지역 청년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플랫폼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참여유형 구분

구직준비도 검사(구직 기술·태도 등 4가지 영역)와 상담을 통해 단기, 중기, 장기 중 참여 프로그램이 결정됩니다.

 

3) 프로그램 이수

정해진 기간 동안 상담·사례관리·진로탐색 등을 이수하면 참여수당 및 각종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4) 사후관리

이수 후 희망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종합적 취업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사이버대·방송통신대·대학원 재학생
  • 외국 국적자

 

 

프로그램별 재참여 규정

  • 단기 프로그램은 조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단, 수당 중복 지급 불가)
  • 단기 이수자는 종료 후 6개월 뒤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 가능
  •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자는 단기 프로그램 재참여 불가
  • 중·장기 참여자 중 수당 지급 이력이 있으면 종료 후 1년 뒤 재참여 가능

신청 및 이의신청 안내

청년은 고용24로 참여신청을 진행하며, 선발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정된 절차를 통해 재심 요청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별 선발 기준과 평가 요소가 명확히 적용되므로 필요 시 상담센터를 통한 추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학 중에도 참여할 수 있나요?

사이버대·방송통신대·대학원 재학생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혜 중인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Q. 취업 후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을 달성하면 50만원이 지급됩니다.

 

Q. 프로그램 이수 시간은 꼭 채워야 하나요?

각 유형별 기준 시간(40시간/120시간/200시간)을 충족해야 이수 처리 및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공식 누리집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단순한 취업 프로그램을 넘어, 스스로의 진로를 다시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상황과 목표에 맞춰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해 구직 준비의 첫걸음을 내딛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