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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조건 완벽 정리

by 비안r 2025. 11. 16.

고령자 인력이 꾸준히 증가하는 시대에 기업의 인력 운용 방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산정 방식, 신청 절차 등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개요

고령자 고용 증가 시 지급되는 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과거보다 증가했을 때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정년 도래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지원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단순히 고령자 수의 증가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은 별도 장려금으로 신청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라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검토해야 하며, 이 글에서 소개하는 제도는 ‘고령자 수 증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별도의 장려금입니다.

 

지원내용

고령자 1명 증가 시 분기 30만 원 지급
지원금은 증가한 고령자 1명당 분기별 30만 원이며, 최대 2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가 2명 증가했다면 분기별 60만 원,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지원 인원 제한
지원 가능 인원은 다음 두 기준 중 더 작은 수로 결정됩니다.

  • 신청 분기 매월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 최대 30명(단, 피보험자 10명 이하 사업장은 최대 3명)

 

 

지원자격

① 1년 이상 사업 운영한 기업이어야 함
고용보험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업종별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건설·운수·정보통신·사업지원·보건복지 등: 300명 이하
  • 도소매·음식·숙박·금융·예술·스포츠 등: 200명 이하
  • 기타 업종: 100명 이하

신청 제외 사업장
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주점업·사행시설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등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② 고령자 수가 이전보다 증가해야 함


지원금은 “고령자 수 증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신청 분기 3개월 동안 매월 말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며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년을 초과한 근로자 숫자를 합산한 뒤 평균을 냅니다.

 

과거 고령자 수 평균
과거 12~36개월 중 “매월 말 고령자가 존재한 기간만” 계산하여 평균을 냅니다. 사업 경력 기간에 따라 산정 기간은 달라집니다.

  • 사업기간 4년 이상: 직전 36개월
  • 2년~4년 미만: 최초 1년 제외 나머지 기간
  • 1년~2년 미만: 직전 12개월

증가 고령자수 산정
증가 고령자수 = 신청 분기 고령자수 평균 − 과거 고령자수 평균 증가 인원이 1명 이상이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제외 근로자

  • 사업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외국인(단, 거주·영주·결혼이민자는 가능)
  • 최저임금 미만자

지원절차

① 신청 시기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최초 신청은 고용센터 공고문에서 명시한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2회차 이후 신청은 해당 분기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방법
가장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 고용24(work24.go.kr)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

우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③ 제출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피보험기간 1년 초과 + 만 60세 이상)
  • 임금대장

④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는 보통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통지하며, 승인 시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부정수급 시 강력한 제재
허위 또는 부정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 시기 준수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을 놓치면 지원이 불가하므로 최초 신청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중복지원을 위해 임의로 대상자 제외 불가
지원 대상자를 고의로 명부에서 제외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이의신청 방법

신청 경로
고용24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심사결과 확인까지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시에는 별도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고용24)

자주 묻는 질문(FAQ)

① 이중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 산정 방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중 취득이 제한되므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정리한 뒤 산정합니다.

 

② 취득·상실을 반복한 근로자도 대상인가?
근로기간 단절이 없고 피보험기간 1년 초과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③ 감원방지의무가 있는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 고용 유지 목적이므로 별도의 감원 제한 의무는 없습니다.

 

④ 여러 장려금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
동일 근로자 기준으로는 하나의 장려금만 선택해야 합니다. 단, 시니어인턴십 등 타 법령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 뒤 지급됩니다.

 

⑤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는 현장별로 신청 가능한가?
사업 단위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대부분 본사 기준 인원을 합산해 처리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가 될 수 없어 신청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인력이 자연스럽게 증가한 사업장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규 고령 인력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면 고령자 증가 기준과 산정 방식, 최초 신청 시기를 꼼꼼히 확인해 두시면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금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